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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방법

정부&금융 정책 24시 2023. 6. 27.

 

 

어김없이 올해 2023년에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의 소식이 있어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각각 지급되는 이 사업은 신청하게 되면 7월부터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먼저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과 자격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대상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대한민국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상 의료,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선발기준 : 본인 및 가구 세대원이 해당사항에 부합하거나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한 자 

 

[해당조건]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자 
  • 임산부 : 아이를 임신중이거나 분만한 직후 6개월 미만인 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1.1 이후 출생한 자 
  • 희귀 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부합되며 '부' 및 '모'로서 아동자녀 양육 중인 자 
  • 소년소녀가장 :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에너지바우처 지원되는 금액

하절기 동절기로 나뉘에 금액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비해 동절기가 더 지원액이 높습니다. 

 

계절/세대 1인 2인 3인 4인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 알아보기 

지원방법은 4가지로 나뉩니다. 각 순서대로 나열하였습니다.  

 

1)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및 접수하기 

2) 시,군,구 결정통지 및 선정 

3) 에너지 바우처 생성 후 카드 발급 (에너지공급사 및 카드사)

4) 사용 및 정산 지자체 및 전담기관 모니터링 

 

 ✔  여기서 요금차감방식은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될 시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 납부번호가 요구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후 직접 신청자가 은행 및 카드사에 방문뒤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 5.31 ~ 12.29 까지 

 

 

지원기간 

▣ 하절기 

2023 7.1 ~ 9.30 [전기 요금 차감]

 

▣ 동절기 

2023.10.11 ~ 2024.4.30까지이며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중 1택]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엔 [LPG, 연탄, 등유, 전기, 도시가스]가 해당됩니다. 

 

요금차감은 기간 내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사에서 신청과 요금고지서가 청구가 된 경우 한하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는 지원기간 내 카드결제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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