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올해 2023년에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의 소식이 있어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각각 지급되는 이 사업은 신청하게 되면 7월부터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먼저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과 자격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알아보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대상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대한민국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상 의료,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선발기준 : 본인 및 가구 세대원이 해당사항에 부합하거나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한 자
[해당조건]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자
- 임산부 : 아이를 임신중이거나 분만한 직후 6개월 미만인 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1.1 이후 출생한 자
- 희귀 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부합되며 '부' 및 '모'로서 아동자녀 양육 중인 자
- 소년소녀가장 :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에너지바우처 지원되는 금액
하절기 동절기로 나뉘에 금액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비해 동절기가 더 지원액이 높습니다.
계절/세대 | 1인 | 2인 | 3인 | 4인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 알아보기
지원방법은 4가지로 나뉩니다. 각 순서대로 나열하였습니다.
1)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및 접수하기
2) 시,군,구 결정통지 및 선정
3) 에너지 바우처 생성 후 카드 발급 (에너지공급사 및 카드사)
4) 사용 및 정산 지자체 및 전담기관 모니터링
✔ 여기서 요금차감방식은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될 시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 납부번호가 요구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후 직접 신청자가 은행 및 카드사에 방문뒤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 5.31 ~ 12.29 까지
지원기간
▣ 하절기
2023 7.1 ~ 9.30 [전기 요금 차감]
▣ 동절기
2023.10.11 ~ 2024.4.30까지이며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중 1택]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엔 [LPG, 연탄, 등유, 전기, 도시가스]가 해당됩니다.
✔ 요금차감은 기간 내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사에서 신청과 요금고지서가 청구가 된 경우 한하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는 지원기간 내 카드결제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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