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 노동자에 대한 복지의 질 향상과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등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운영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방법과 혜택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알아보기
청년노동자의 일상생활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행되는 포인트식 운영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원정책의 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복지향상을 위해 포인트식으로 연 120만 원을 지원하며 1년 4번으로 분할로 지급이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경기청년몰'에 접속하여 달마다 만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월마다 해당 자격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청년복지포인트의 사용기한은 개월로써 사용을 하지 않으신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절차안내
[잡아바 홈페이지 로그인] → [경기쳥년몰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및 상품선택] → [비용결제] → [배송]
사업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34세 청년이면 해당이 됩니다.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및 연령 연장이 가능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해당됨)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이(주36시간 재직자)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월급여 310만원 이하,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사업내용
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금)
청년 복지포인트를 통해 전용 온라인쇼핑 공간인"청년소푱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검증 운영)
거주지
경기도 복지포인트 접수 기준일로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를 하여 지금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운영계획
1) 선발규모 : 연간 33,000명
- 1차 선발 :12,000명(4월)
- 2차 : 11,000명 (7월)
- 3차 : 10,000명 (11월)
2) 접수기간
- 2023. 4.1 ~ 4. 17 (18:00)
- 2023. 7.1 ~ 7.17 (")
- 2023. 11. 1 ~11.15(")
(모집일정은 운영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치수별 모집공고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바로가기)
신청불가 대상
- 경기도(복지포인트) 참여 기록이 있는 사람
- 본 사업의 미충족자 (거주지, 연령, 근무조건 등)
- 접수를 한 기준일로 년 이내 [청년연근],[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 해외파견자 및 국가근로장학생
-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 군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문의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청년도약계좌 적금 및 장려금 신청기간 및 가입방법 조건]
청년도약계좌 적금 및 장려금 신청기간 및 가입방법 조건
보도자료에 나왔듯이 청년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청년도약계좌 적금 및 장려금의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실시됩니다. 취급은행은 총 11개로 최종 금리는 공시될 예정이며 6.15 (목) ~ 6.23(금)까지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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