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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적금 및 장려금 신청기간 및 가입방법 조건

정부&금융 정책 24시 2023. 6. 17.

 

보도자료에 나왔듯이 청년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청년도약계좌 적금 및 장려금의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실시됩니다. 취급은행은 총 11개로 최종 금리는 공시될 예정이며 6.15 (목) ~ 6.23(금)까지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한 내용의 가입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대한민국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고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실시가 6월 15일 부터 개시됩니다. 이 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일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중간중간에 납입이 혹시나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가 가능하며 만기는 총 5년입니다.

 

 

 

 

본인의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엑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이 되며 이자소득에 관한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청년도입계좌-가입방법-조건=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6월 15일에는 11개의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고, 은행 앱(APP)을 통하여 영업일(오전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취급은행 안내]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예정 

'23.6월에는 6.15 ~ 6.23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 영업일(6.15 ~ 6.21)에는 출생연도를 기준 5부제에 따라서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6.22와 6.23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3.7월부턴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되며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안내가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8 4,9 0,5 1,6 2,7 모두가능

 

가입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고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 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안내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 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 원 이하 

 

11개 취급은행은 6.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바로가기)에 공시하였으며 해당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 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취급은행-가입조건-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경우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 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기준) 2,400만 원 이하는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 ~ 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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