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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나이 수령연령 알아보기

정부&금융 정책 24시 2023. 6. 12.

 

 

2023년 올해부터는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가 되시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대는 만 65세 이상으로 하여 50% 정도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대략 60만 원의 평균 수령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의 수령하는 시기와 수령나이 그리고 수령액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수령액-수령나이-수령연령
국민연금 수령액,수령나이 및 수령연령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연령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나이로는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이며 의무가입은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이 되며 또 추가로 개인 자영업자등도 가입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들쑥날쑥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1957년생부터 1960년생부터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조기수령을 원하신다면 만 57세가 되신다면 가능하시며 만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1961년생부터 1964년생으로 조기나이는 만 58세 입니다. 그리고 만 59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한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수령하 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가입대상 안내]

소득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만18세 ~ 60세 

 

[수령 조건]

✓ 61세 부터 65세까지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해당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개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출생한 연도별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금 개시연령의 이상인 사람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엔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만족해야 됩니다. 나머지 세 번째로는 5년 이내에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세기연령을 청구한 조건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기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액 계산

 👉 계산법은 [노령연금 = 부양가족연금 x 연령별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조기노령연금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사람으로 소득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지급 개시연령 도달날부터 5년 안으로 청구하는 경우(단, 소득 발생시엔 지급이 안됨)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각 지급되는 연령별로 6%씩 감액되어 지급이 되곤 합니다.

 

이때문에 수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수령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며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직접 본인 신청을 한싱 지급개시연령시기보다 5년 빨리 연금수령을 하실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6% 즉 월 0.5%로 감액되어 평생 지급됩니다.

 

조기수령 년수 1년 2년 3년 4년  5년
감액률(6%씩 감액) 94% 88% 82% 76% 70%

 

 

국민연금 수령금액 조회법 

조회방법은 누구나 쉽게 구글이나 네이버포털등에서 "국민연금"을 찾으셔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좌측 상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가셔서 예상연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순서 

  1. 네이버나 구글에서 "국민연금"검색 후 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좌측상단 [자주찾는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누르기
  3. 나의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모의 계산 
  4. 소득 및 기본 정보 그리고 크레딧 대상을 입력 후 결과보기 누르기 
  5. 예상 금액 확인 

 

수령액 조회 기타 방법 

직접 국민연금 콜센터(129번)로 전화하시는 경우와 지역본부에 직접 찾아가셔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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