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는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가 되시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대는 만 65세 이상으로 하여 50% 정도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대략 60만 원의 평균 수령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의 수령하는 시기와 수령나이 그리고 수령액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나이로는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이며 의무가입은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이 되며 또 추가로 개인 자영업자등도 가입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들쑥날쑥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1957년생부터 1960년생부터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조기수령을 원하신다면 만 57세가 되신다면 가능하시며 만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1961년생부터 1964년생으로 조기나이는 만 58세 입니다. 그리고 만 59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한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수령하 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가입대상 안내]
✓ 소득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만18세 ~ 60세
[수령 조건]
✓ 61세 부터 65세까지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해당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개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출생한 연도별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금 개시연령의 이상인 사람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엔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만족해야 됩니다. 나머지 세 번째로는 5년 이내에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세기연령을 청구한 조건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기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액 계산
👉 계산법은 [노령연금 = 부양가족연금 x 연령별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조기노령연금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사람으로 소득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지급 개시연령 도달날부터 5년 안으로 청구하는 경우(단, 소득 발생시엔 지급이 안됨)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각 지급되는 연령별로 6%씩 감액되어 지급이 되곤 합니다.
이때문에 수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수령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며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직접 본인 신청을 한싱 지급개시연령시기보다 5년 빨리 연금수령을 하실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6% 즉 월 0.5%로 감액되어 평생 지급됩니다.
조기수령 년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감액률(6%씩 감액) | 94% | 88% | 82% | 76%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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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금액 조회법
조회방법은 누구나 쉽게 구글이나 네이버포털등에서 "국민연금"을 찾으셔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좌측 상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가셔서 예상연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순서
- 네이버나 구글에서 "국민연금"검색 후 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좌측상단 [자주찾는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누르기
- 나의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모의 계산
- 소득 및 기본 정보 그리고 크레딧 대상을 입력 후 결과보기 누르기
- 예상 금액 확인
수령액 조회 기타 방법
직접 국민연금 콜센터(129번)로 전화하시는 경우와 지역본부에 직접 찾아가셔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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