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한 해가 지날 때 가정 형편이 힘든 가구들을 대상으로 겨울은 전기, 지역난방, 가스, 등유등을 그리고 여름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가 있습니다. 올해 인상금액과 신청기간 및 조회하는 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나이 수령연령 알아보기
2023년 올해부터는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가 되시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대는 만 65세 이상으로 하여 50% 정도라는 수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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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인상금액 및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정형편이 힘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스와 전기료 그리고 지역난방과 등유, 연탄, LPG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이란 것을 통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운 여름이나 매서운 추위의 겨울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국민행복카드 및 요금차감방식으로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1) 해당사항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본인에 해당되거나 세대원에 노인이나 임산부 및 장애인 그리고 영유아등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노인 : 1958.12.31 이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및 분만 뒤 6달 미만
- 장애인 : 복지법 등록된 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아
- 중증환자 : 희귀 질환자,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부모가 아동인 자녀 둘 둔 가구
- 소년소녀가장 :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있는 경우
근래 전국적으로 에너지가 상승하여 지원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어 2023.5.31부턴 신청을 하게 되는 바우처가 교육과 주거 수급자를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외대상
1) 가구 세대원 전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2) 3개월 이내 장기입원으로 확인 처리된 수급자
3)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대상자
- 2022년 10월부터 겨울철 연료비 지원받은 자
- 연탄쿠폰 발급자
- 등유 나눔 카드 소지자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인상금액
겨울과 여름으로 나뉘어 에너지바우처는 23년도 총 지원되는 금액이라 각 세대당 지원금액을 미리 예상이 가능합니다. 23년도 하절기는 43,000원, 동절기는 152,000원으로 총지원액은 19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분란 | 1인 | 2인 | 3인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지원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신청방법 및 기간안내
2023년 5.31(수) ~ 12.29(금)까지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연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셨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 세대원 구성의 변동이 있을 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급여에 대한 수급 신청 시 추가로 에너지 바우처 발급도 함께 신청이 가능토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1) 신청기간 : 23.5.31(수) ~ 12.29(금)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 [신청]
3)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양식
- 대치신청 시 : 수급자(해당자)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 시 : 납부된 전기와 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한 영수증 지참 그리고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는 관리비고지서 지참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1) 국민행복카드 직접 구입
연탄, LPG, 등유를 자주 이용한다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입을 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뒤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이용하면 되며 도시가스 및 전기료도 방문하거나 전화로 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 : 직접 전화로 해당영업소로 연락 및 방문 후 결제
- 연탄, 등유, LPG : 가맹점 직접 방문 후 구입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 은행 국민행복카드 발급 (직접구입땐 카드결제)
2) 이용기한 안내
겨울철과 여름철 고 에너지바우처가 나뉘며 여름은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만 사용이 가능하며, 겨울은 도시가스 및 등유, 전기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방식 중 1개를 택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또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일부 금액을 미리 여름철에 사용이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 금액이 남았을 시 동절기로 이월 이용도 가능합니다.
- 하절기바우처(23.7.1 ~ 9.30) : 요금차감방식의 전기만 신청이 가능
- 동절기바우처(23.10.11 ~ 24.4.30) : 요금 차감방식(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1개만 선택), 국민행복카드 구입 시(LPG, 연탄, 등유 사용 세대 전기 및 도시가스도 이용 가능)
3) 잔액확인 하는 법
콜센터 전화번호 '1600-3190'으로 전화를 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 접속 후 [사용안내] ☞ [잔액조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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